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 문제 중 하나인 지구온난화와 그 주범인 온실가스 해결 방안 중 하나인 탄소배출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탄소배출건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을 포함하는 가스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배출 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탄소배출권이라고 합니다. 위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CO2)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각국에서 해왔습니다. 교토의정서에 가입되어있는 국가들은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CO2 배출량을 평균 5%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기술 개발을 통해 배출량을 줄여야하며, 줄일수 없을 경우 배출량이 적은 탄소배출권을 소유한 기업에게 그 권리를 사서 처리해야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발급되며, 이를 자유롭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할당량 배출권'과 '크레딧 배출권'입니다. 할당량은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는 배출량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크레딧은 온실가스 저감 활동으로 예상보다 더 적게 배출할 때 발행되며, 이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한 기업에게 혜택을 줍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거래방법
국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장내거래와 장외거래입니다.
1.장내거래
장내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의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한 후 시스템에 접속 해 배출권을 매수 또는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장내거래 가능시간은 오전 10시~12시까지이며, 거래내역 및 탄소배출권의 수량 변동은 13시 이후 배출권 등록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장외거래
장외거래는 기업간 직접 거래를 하고, 기업간의 배출권 거래를 한 매도자가 장외거래 신고서와 거래 합의 공증 서류를 배출권 등록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후 신고내역을 보고 주무관청이 서류 검토를 한 뒤 최종 승인하면 배출권이 이전됩니다. 아쉽게도 개인은 아직 참여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배출권 관련 기업에 투자 또는 배출권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탄소배출권 거래는 주로 유럽연합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전세계 배출권 거래대금의 약80%이상을 차지하고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고, 한국은 2015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1일 배출권 거래제를 시작하여 1차 계획기간(2015~2017)과 2차 계획기간(2018~2020)을 지나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해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분에 대해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에는 할당 기업 수를 늘려 684곳을 선정하고 탄소 배출권 26억800만 톤을 할당했습니다. 2차 기간에 비해 탄소 배출권 할당량이 30%가량 늘어났고 많은 기업의 참여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한다면 많은 배출권을 사들여야 할것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문제점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개장 이후 꾸준히 수급 불안과 배출권 가격 급등락 등 문제점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으로 인해 기업에 할당되는 탄소 배출권이 과잉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탄소배출권 거래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는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간접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의 탄소배출권 시장처럼 할당 대상 업체, 개인투자자, 기관투자가, 헤지펀드 등 다양한 주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 제한을 없어애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은 개장 후 누적 기준으로 장외거래비율이 56.1%로 장내거래비율33.2%와 유상경매비용(10.8%)보다 앞도적으로 많습니다. 시장에서 장외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매 비용이 저렴하고 매매거래 정보가 미공개 된다는 점, 그리고 대량 거래가 단일 가격에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탄소배출권의 현물 시장의 유동성과 투명한 가격 결정을 위해 장내 거래가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본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를 기반으로한 활발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져 탄소중립 및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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