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자동차까지만 필수 비치였는데 올해부터 5인승 자동차까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시행날짜와 대상, 그리고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장소와 사용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용 소화기란?
차량용 소화기는 꼭 소화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 소화기와 에어로졸 형태의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로 볼 수 없기때문에 꼭 차량용 소화기로 구매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와 다른 점은 바로 진동 검사 통과여부에 있습니다. 가정용 소화기처럼 동일한 장소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차량을 운행할 때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상하 진동 실험으로 변형이나 파손등의 검사하여 자동차에 적합한 용도로 나온 소화기가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이 새거나 금이 가는 파손 또는 변형이 없고, 부품 결함이 없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2. 의무 설치 날짜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의 의무 설치가 시행됩니다.
3. 의무 설치 대상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적용은 아니며,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나 판매되는 자동차,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매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던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의무 설치 이유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가 총 1만 건 이상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하고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여 의무 설치 기준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설치 장소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비치하는 만큼 운전자와 동승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밑이나 문옆에 위치한 시트 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쪽과 글로브박스, 운전석 앞문 등에 배치하면 됩니다.
트렁크는 바로 꺼내기 어렵기 때문에 트렁크 보관은 지양합니다.
6. 구입/보관시 유의사항
1) 사용기한
보통의 소화기는 10년이 사용기한이지만 간혹 3년인 제품도 있으니 제품을 고를 때 사용기한이 긴 것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용량
차량의 규격에 따라 용량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승용차(5인승)의 경우 0.7kg 1개를 구입하면 됩니다.
3) 소화능력
A급 일반화재
B급 유류화재
C급 전기화재
다양한 화재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 ABC급 분말 소화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KFI인증
한국 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보관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에 있어야 하므로 1~2달에 한 번은 지시 압력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7.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
일반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너무 가깝지 않게)
2) 바닥에 내려놓고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잡아당깁니다. (손잡이를 쥐지 않고)
3) 한 손은 손잡이를, 한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합니다.
4) 불이 모두 꺼질 때까지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합니다. (바람을 등진 상태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4년 12월 1월 이전 등록차량은 해당되지 않지만 차량 화재사건이 많아지는 만큼 미리 구매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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